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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부품이란?
검증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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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부품 이용 관련 법
대체부품의 성능.품질 인증
자동차제작자 등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을 대체하여
사용할 수 있는 부품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
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할 수 있음
(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)
인증부품 사용 시 A/S 거부 금지
자동차제작자 등은 무상수리 시 인증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
무상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안됨
(자동차관리법 제32조의2, 제3항)
인증부품 사용 고지 의무
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 시 필요한 순정부품, 대체부품 등을
정비의뢰자(일반고객)가 선택할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함
(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)
경미한 손상(긁힘/찍힘) 시 인증부품 사용 가능
2023년부터 범퍼/후드/휀더/트렁크리드/도어 등의
경미한 손상 시 인증대체부품으로 교환 수리 가능
(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)